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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부터 레버리지 투자 전 모의거래 필수…5일·5시간 이수해야

읽는 시간 약 5분

오는 8월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사전에 모의거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모의거래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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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투자자는 실제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가상 투자 환경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과 가격 변동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레버리지 투자하려면 모의거래부터

한국거래소는 8월 19일부터 국내와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대상으로 모의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모의거래 제도는 선물·옵션이나 공매도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새롭게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모의거래를 먼저 완료해야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가 마련한 시스템에서는 가상 투자금으로 실제 시장 가격을 활용한 거래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소 5거래일·총 5시간 필요

모의거래는 단순히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다.

투자자는 최소 5거래일 이상, 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하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일별 최소 1시간의 이용 시간이 요구된다.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이유 중 하나는 레버리지 상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음의 복리효과를 투자자가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레버리지 상품은 단순히 기초자산의 장기 수익률에 일정 배수를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에 앞서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TF·ETN 괴리율 기준도 강화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레버리지 상품뿐만 아니라 ETF와 ETN의 관리 기준도 함께 변경된다.

증권사가 관리해야 하는 괴리율 기준은 기존보다 엄격해진다. 종가를 기준으로 국내 상품은 기존 3%에서 2%,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괴리율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상품의 적정 가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기준이 강화되면 ETF나 ETN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괴리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절댓값을 적용해 관리 기준을 판단하는 등 관련 산정 방식도 보다 명확해진다.

관리 의무 위반 증권사에는 제재

유동성공급자(LP)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증권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역시 기존보다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적출 및 지정예고 → 지정 방식의 2단계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ETF와 ETN의 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상황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TF와 레버리지 ETF 차이는?

ETF는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거래하는 상품이다.

일반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장중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의 ETF에 여러 종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반면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다.

가령 2배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기초지수가 하루 동안 1% 상승할 경우 약 2% 상승을 목표로 하고, 반대로 1% 하락하면 약 2% 하락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배수 효과가 장기간 단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기초지수의 전체 변동률과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투자 전 상품 구조 확인해야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신규 투자자는 실제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모의거래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반대로 손실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히 수익률 배수만 확인하기보다 일일 수익률 적용 방식, 복리효과, 변동성, 수수료 및 상품별 투자 위험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8월 19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라면 모의거래 5거래일 이상, 총 5시간 이상의 사전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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