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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인력, 2028년부터 한국 산업현장에 투입…고용허가제 18번째 국가

읽는 시간 약 5분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고용허가제(E-9) 인력 송출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이 국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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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인력 송출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도입과 취업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여러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한국은 외국인력 공급 국가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하게 됐다.

실제 근로자 입국은 2028년부터

국가가 새롭게 송출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실제 인력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준비를 거쳐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국내 산업현장 투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선발과 교육, 한국어 능력 확인,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입국 및 취업 절차 등 구체적인 과정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력 부족한 산업현장에 새로운 인력 공급

카자흐스탄 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카자흐스탄 인력이 추가되면 기존 송출국에 집중됐던 외국인력 공급 구조를 일부 다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중앙아시아와 노동 분야 협력 확대

이번 결정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협력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한국과도 에너지와 자원,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으로 경제 분야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인력 교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 보호와 관리체계도 중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입국 전 한국의 노동환경과 법률, 산업안전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 사업주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갈등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국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까

카자흐스탄 근로자 도입이 실제로 국내 기업의 인력 부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와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환경, 숙소, 안전관리 등의 조건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8년 앞두고 세부 절차 마련

정부는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실제 근로자 도입에 필요한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부터 인력이 국내 산업현장에 투입되면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고용허가제에서 새로운 인력 공급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번 송출국 확대가 국내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2028년 첫 입국 인력의 규모와 배정 업종, 선발 기준, 한국어 교육 및 근로자 보호대책 등이 향후 핵심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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