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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비트코인 22% 과세 앞두고 논란 재점화…박수영 “1300만 투자자 위한 철회 필요”

읽는 시간 약 6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두고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예정대로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현행 과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지면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2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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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가상자산 과세 방식 재검토해야”

박수영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별도의 세금 부담이 남는다는 점이다. 국내 주식 등 일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산 종류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규모를 고려하면 과세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손실 이월 공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예정된 과세 구조에서는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지만, 이전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 이월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한 해에 1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뒤 다음 해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해를 합치면 결국 원금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도별로 손익을 계산하면 다음 해 발생한 1000만원의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이 이른바 “원금만 회복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이유다.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자금도 변수

박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용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금이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이동하는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과세가 국내 투자 활성화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하반기 해외 유출 규모는 약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이 가운데 일부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27년 시행 방침 유지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과 달리 정부는 현재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예정된 시점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 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도 세부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하드포크, 토큰 스왑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어떻게 과세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적인 신고·과세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다.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첫 정식 신고는 2028년 5월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에서도 시행 연기 법안 잇따라

정부의 시행 방침과 달리 여당 내부에서는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시행 시기를 2029년 이후로 늦추자는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행일을 2030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 시기가 변경됐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는 2025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다시 2027년으로 미뤄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행을 늦출지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자들은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투자자들의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손실 이월 공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이미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된 만큼 더 이상 미루기보다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핵심은 과세 시점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있다.

정부가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작할지, 아니면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 시기를 다시 연기할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세율뿐 아니라 손실 공제, 해외 거래소 이용, 거래내역 신고,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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